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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소식]광산구, 7월 재산세 총 493억원 부과 등
뉴시스 속보
[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8만1000건, 493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기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이 납세 대상이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광산구, 치매 안심 공동체 조성 업무협약
전남광주 광산구는 광주보건대학교 두란노관 창의융합센터에서 '치매 안심 공동체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산구보건소, 광주보건대학교 글로컬사업단, 광주테크노파크 AI융합센터, 다올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 등 4곳 참여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 환경 변화 속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촘촘한 어르신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인공지능(AI) 기반 치매 예방 서비스와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안심 공동체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write9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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