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환자 관리앱…수술 돕는 플랫폼으로 진화
ONP 요약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암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세포유전학검사로 암 세포 잔존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했으나, 이제는 의사의 임상 소견과 항암제 처방 이력만으로도 재등록이 가능해진다. 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환자들의 행정 절차 부담이 경감된다.
보수 성향: 환자가 약을 잘 복용해 수치가 개선되었음에도 지원이 끊기는 상황을 문제점으로 강조하며, 정책의 불합리함을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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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UP스토리] 이성민 잇피 대표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출시한 '링닥 아틀라스'를 통해 의사들이 학회에 가지 않고도 최신 술기를 익힐 수 있도록 돕고, 수술 전 의사들의 의사결정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자들의 재활 운동을 돕는 것을 넘어 의사들이 가장 먼저 찾는 서비스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성민 잇피 대표는 최근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와 만나 "환자들에게 재활 운동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많지만, 의료진의 전문성을 고도화하는 플랫폼은 드물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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