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진입 막은 ‘올다르크’ 구속 기로…오후 영장 심사

ONP 요약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 한 여성이 성조기를 두르고 사람들의 출입을 2시간 동안 막았고, 경찰이 이를 불법으로 판단해 감옥에 보낼지 말지 결정하는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 여성과 함께 시위에 참가한 5명 모두 이 심문을 받게 된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이 21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A 씨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개표소 출입문 손잡이를 움켜쥔 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무실에 출입하려는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진입을 2시간 가까이 막은 혐의를 받는다.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번갈아 가며 A 씨를 설득했지만, A 씨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아 결국 진입은 무산됐다.경찰은 지난 10일 A 씨를 소환해 2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당시 A 씨는 개표소를 막은 행위에 대해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인물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한 표가 온전히 지켜지길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