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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출입방해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
노컷뉴스
지난달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차려진 개표소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측의 출입을 막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현장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20대 남성 1명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른바 '올다르크'라고 불린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성조기를 치마처럼 허리에 두른 채 나타나 핸드볼경기장 2-1 출입구 문고리를 잡고 1시간 넘게 온몸으로 대한체육회 측의 진입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시위대를 상대로 중재에 나서면서 체육단체들이 경기장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지만, A씨가 홀로 문 앞에 서서 가로막아 진입이 무산됐다.
이날 함께 영장 심사가 이뤄진 다른 시위 참가자 4명 가운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1명은 구속됐다. 이 남성은 지난달 6일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고 길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 중 1명이다. 나머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지난달 8일 핸드볼경기장을 출입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특수강요)를 받는 30대 남성 1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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