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0년 가까이 도돌이표 최저임금 결정구조 바꿔야
ONP 요약
내년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로 받아야 할 시급을 정하는 회의가 열렸어. 일하는 사람 측에서는 시급을 1만820원으로, 회사 측에서는 1만620원으로 원했는데 차이가 거의 없어져서 곧 결정될 것 같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320원)보다 3.7%(380원) 인상된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확정한 내용이다.
인상률은 5% 이상이었던 2022년(5.1%)년이나 2023년(5.0%)에 비하면 높은 편이 아니다.
그럼에도 경영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너무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
족쇄가 될 것”이라고 걱정을 토로하고,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이라며 “생계 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2027년분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지금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논의는 지난달 23일 노동계가 제시한 16.4%(1만2000원) 인상안과 경영계의 동결안(1만320원)에서 출발했다.
1680원이라는 간극을 좁히기 위해 양측은 12차례 수정안을 내 130원까지 줄이기는 했다.
그러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1만600~1만860원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고, 이마저 여의치 않자 사용자와 근로자의 최종안(1만730원 대 1만700원)을 두고 표결까지 갔다.
이러는 사이 지난달 말이었던 심의기한이 지나갔다.
법정시한 준수는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9번에 그친다.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지난 38년간 거의 바뀌지 않았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가 결정한다.
근로자 측은 인상률을 높이자 하고 사용자 측은 낮게 제시하기 마련이다.
노사 양측이 워낙 팽팽하기 때문에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을 주도하는 구조다.
심의 촉진구간을 설정하고 최종안에 대한 캐스팅 보트를 쥔 쪽이 공익위원이어서다.
그러나 노사 요구안 만큼이나 공익위원 중재안에도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다 중간쯤에서 타협하는 방식인 것이다.
전 국민의 관심사임에도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 역시 문제다.
대기업 위주의 양대 노총과 대학교수 등이 주도하는 위원회가 민생의 바닥 현실에 얼마나 민감할지 의구심도 적지 않다.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만 관련된 제도가 아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27개 법률 48개 제도와 연동된다.
최저임금 협상은 사실상 전 국민의 임금협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시작된 1980년대에 비하면 노동 환경이나 경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도급제 근로자 등 근로 형태가 비교할 수 없이 다양해졌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과 업종별 차등적용제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대신 정부에 공을 넘겼다.
최저임금제도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문재인 윤석열 정부도 시도는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어떤 방식을 취해도 근로자와 사용자를 둘 다 100%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40년 전 설계된 제도 틀을 계속 고집하기엔 세상이 너무 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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