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라이브둘러보기뉴스ONP 브리핑
뉴스로 배우기커뮤니티회사학술과학정부용어사전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라이브뉴스정부과학학술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뉴스 목록
미디어 커버리지1건1개 미디어
국제신문(부산)
general
중도 성향

“수영만 요트계류장 이용허가 갱신 거부는 적법” 재결

국제신문(부산) - 전체기사

부산시가 수영만요트경기장 잔류 선박을 대상으로 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에 제동이 걸린(국제신문 지난 5월 29일 8면 보도) 가운데, 행정심판에서 시의 계류장 이용허가 갱신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는 착공 시점을 애초 예정보다 4개월가량 늦춰 오는 10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요트경기장 계류장 이용 허가 갱신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피청구인(시 체육시설사업소장)이 2014년 계류 선박 소유자 500여 명에게 ‘요트경기장 내 신규 선박 계류 불허 및 반입 금지 알림’ 공문을 보내고, 최근까지 허가 기간 만료 사실을 수차례 알리는 등 공유재산 재량권의 남용과 일탈이 없다고 봤다.

이에 계류장을 더 유지할 수 없다는 건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시가 법적 안전성 등을 희생해 반드시 영업 갱신 허가를 해줄 법적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여기에 위원회는 공사 중 시민 안전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상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시가 반출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선석 우선 배정 방안을 안내하는 등 사익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를 병행했다고 봤다.앞서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등 선주 23명은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되자 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이용 허가 갱신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90일 되는 날까지 계류장 이용 허가를 내달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이후 이들은 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 지난 5월 말 부산지법이 이를 인용해 행정심판 재결일까지 절차가 중단됐다.

조합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 기준 수영만요트장 잔류 선박은 44척으로 파악됐다.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general' 카테고리 뉴스

Living Systems llevará música creada con plantas al Mariposario Spirogyra

Delfino.cr - Portada

3 policemen arrested for allegedly robbing foreigners in Kedah, M'sia

Mothership - Latest

JSMO Destroys Thousands of Non-Compliant Goods in 2026

Jordan News

국제신문 (Kookje Ilbo)의 다른 기사

법 위에 군림하려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국제신문(부산) - 전체기사

오늘의 운세- 2026년 7월 16일 (음 6월 3일)

국제신문(부산) - 전체기사

李 “못 갚는 빚 적극 탕감해줘야…담합시정·체납세금 징수 과감히”

국제신문(부산) - 전체기사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