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만 요트계류장 이용허가 갱신 거부는 적법” 재결
부산시가 수영만요트경기장 잔류 선박을 대상으로 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에 제동이 걸린(국제신문 지난 5월 29일 8면 보도) 가운데, 행정심판에서 시의 계류장 이용허가 갱신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는 착공 시점을 애초 예정보다 4개월가량 늦춰 오는 10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요트경기장 계류장 이용 허가 갱신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피청구인(시 체육시설사업소장)이 2014년 계류 선박 소유자 500여 명에게 ‘요트경기장 내 신규 선박 계류 불허 및 반입 금지 알림’ 공문을 보내고, 최근까지 허가 기간 만료 사실을 수차례 알리는 등 공유재산 재량권의 남용과 일탈이 없다고 봤다.
이에 계류장을 더 유지할 수 없다는 건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시가 법적 안전성 등을 희생해 반드시 영업 갱신 허가를 해줄 법적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여기에 위원회는 공사 중 시민 안전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상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시가 반출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선석 우선 배정 방안을 안내하는 등 사익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를 병행했다고 봤다.앞서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등 선주 23명은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되자 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이용 허가 갱신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90일 되는 날까지 계류장 이용 허가를 내달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이후 이들은 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 지난 5월 말 부산지법이 이를 인용해 행정심판 재결일까지 절차가 중단됐다.
조합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 기준 수영만요트장 잔류 선박은 44척으로 파악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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