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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 “동물은 물건 아냐”… 정부, 민법 개정 다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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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 “동물은 물건 아냐”… 정부, 민법 개정 다시 착수

동물은 물건일까 아닐까.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1991년엔 동물보호법까지 제정됐지만 여전히 민법이나 형법 등 주요 법률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된다.

법무부가 최근 의뢰한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분해 정의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7일 법무부가 민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차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2∼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분해서 정의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87.8%가 “구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2%는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민법은 법 적용 대상을 크게 사람과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동물은 이 중에서 물건인 ‘유체물’(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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