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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반려동물 '물건 취급' 현행법 손질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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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반려동물 '물건 취급' 현행법 손질 논의한다

법무부가 반려동물을 단순 물건으로 규정하는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압류 절차에서 반려동물을 어떻게 취급할지 등이 논의된다.

법무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향후 입법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토론회는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이 물건처럼 취급되는 것을 바꾸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무부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가 확산하고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졌지만, 민법이 이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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