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촉법소년, 연령뿐 아니라 소년사법체계 전반 살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박정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단순히 연령을 낮출지뿐 아니라 소년비행 예방과 회복 등 소년사법체계 전반의 개선 방안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정해진 바 없지만, 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여론조사나 공론화 과정에서 범죄 유형과 연령 하향 폭을 세분화한 선택지를 제시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와 함께 방향과 방식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추가 의견 수렴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에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지난 3~4월 공론화 이후 약 3개월이 지나는 동안 협의체와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된 소년비행 예방, 지역사회 복귀, 일상 회복 지원 등의 제도 개선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연령 하향 논의와 더불어 제도 개선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운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소년비행과 관련한 소년사법체계 전반의 개선안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성평등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성평등부는 전날(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범죄 유형에 따라 연령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데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면 또는 부분 하향 여부와 한 살 또는 두 살을 낮추는 방안을 놓고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한 뒤 추가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성평등부는 법무부, 교육부 등과 함께 추가 의견 수렴의 방식과 후속 논의 일정을 마련하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소년비행 예방과 위기 청소년 지원 정책도 연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us0603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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