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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간 나홀로 '교리' 설명한 한학자 총재... 이어진 질문에는 묵묵부답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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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대장동 항소 포기를 공개 비판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명령으로 불이익을 받자, 법원이 이를 자발적 사직 유도와 절차적 결함을 동반한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법무부가 사전 의견 청취 등 필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인사 처분 취소를 명령했다.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에 관해서는 내 뜻을 밝혔기 때문에 모든 증언을 거부합니다."
피고인이 아닌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이다. 한 총재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약 10분간 홀로 입장을 밝힌 뒤 이어진 질문에는 침묵했다. 그는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많은 거짓 사실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윤 전 본부장에게 책임을 돌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 전 총재 비서실장 등에 대한 2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 피고인이 아닌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한 총재는 환자복과 가디건 차림에 휠체어를 탑승한 채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직접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해 통일교 후계자로 호명되는 손주 문신출씨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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