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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법률 상담’ 권순일 전 대법관…1심 “검찰이 위법 수사 펼쳐” 공소기각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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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대장동 항소 포기를 공개 비판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명령으로 불이익을 받자, 법원이 이를 자발적 사직 유도와 절차적 결함을 동반한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법무부가 사전 의견 청취 등 필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인사 처분 취소를 명령했다.
‘미등록 변호사’ 활동 혐의 기소법원 “검 수사개시권 범위 밖”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법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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