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훈 재판장 "증인 안 나온 불이익, 검찰이 감수"...안부수 진술 증거 배제

AI 통합 요약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임원진을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하이브가 민희진을 무속인과 함께 경영한다고 주장한 표현이 과장됐지만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장인 송병훈 부장판사가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의 진술 상당 부분을 증거에서 배제했다. 검찰이 핵심 증인으로 내세운 안 전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 전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가 영상 등 화상으로 원격 증인 신문을 제안했으나 이마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송 부장판사는 안 전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와 과거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에서의 증언 녹취록 등에 대해 잇따라 증거 배제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특히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은 신 전 국장 사건에서 안 전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 했던 증언 녹취록에 대해서도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증거배제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조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법정에 출석해 진술 내용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거쳐야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증인 안 나온 불이익은 검찰이 감수""함께 기소 안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
검찰은 '안 전 회장 법정 진술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를 통해 진술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만큼 안 전 회장의 진술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 부장판사는 검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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