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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단 출범만으론 부족"……경기교사노조, 즉각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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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단을 출범시킨 지 하루 만에 일선 교사들이 즉시 가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14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규탄하며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채유경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와 전국중등교사노조위원장, 인천교사노조위원장, 피해 교사들이 참석했다.

노조는 전날 출범한 교권보호단을 향해 곧바로 목소리를 냈다. 채유경 위원장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이 되어 교권 회복에 나서는 것은 환영하지만, 학교 현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다"며 "교권보호단을 즉시 가동해 악성민원과 교권침해, 무고성 신고와 고소에 교육청이 책임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권보호단은 안민석 교육감이 지난 1일 취임 첫 정책인 '폰 프리 스쿨'에 이어 2호 정책으로 13일 출범시킨 조직이다. 안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권보호 119팀'과 '통합 법률지원팀'을 통해 교권 침해 및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응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부천·고양·시흥·여주 소재 4개교 교사들이 직접 겪은 학부모 사례 4건이 공개되기도 했다. 해당 사례는 비슷한 유형을 보였다. 정당한 생활지도 후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거나 형사 고소·민사소송에 휘말리는 수순을 밟았다.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거나 질병휴직에 들어간 교사도 발생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경기도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는 100여 명에 달했고, 최근 3년간 교권보호위원회는 3285건 열렸다. 노조는 이날 ▲교권보호국 조속 설치와 교권보호단 즉시 가동 ▲교원지위법 개정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앞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2024년 6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2년째 계류 중이다. 이달 9일 국가교육위원회·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개최한 포럼에서도 법 개정 필요성이 재차 제기됐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자가 다시 피의자가 되고 학교 앞에서는 범죄자인 것처럼 공개적으로 낙인찍히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며 "형식적인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이수에 그치는 현재의 조치로는 교권침해를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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