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유족에 1억900만원 손해배상 확정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재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명재완에 대해 유족에게 억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는 하늘 양 유족이 자신과 대전시,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모와 동생에게 각각 1억 900만 원, 1800만 원을 지연이자를 합해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같은 범위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시도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학교장에 대한 배상 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원고도 일부 배상만 인정한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사건이 마무리됐다.명 씨에 대한 판결 확정은 판결도달이 늦어 가장 늦게 이뤄졌다.앞서 유족은 명 씨와 함께 시와 학교장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며 2억 3000만 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시는 명 씨의 소속 지자체로서 국가배상법상 명 씨의 위법 행위로 하늘 양과 유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학교장에게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