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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살인' 김소영, 유족 손배소에 "평생 일해도 못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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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소영(20)이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이 과도하다며 줄여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가 확보한 법원 제출 답변서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 5월 22일 자필 답변서에서 "12% 이자까지 붙는다고 하니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이 너무 된다"고 적었다.

유족 측은 김소영과 부모를 상대로 3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소영은 답변서에서 "제가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의 액수만 청구해주시기 바란다"며 "소장에 적혀 있는 금액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성인이 된 이후 범행을 저지른 만큼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자신을 양육했고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며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자신을 방임하고 가정폭력과 언어폭력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자신과 아버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소영은 지난 6월 19일 재판부에 제출한 '억울한 점들'이라는 제목의 의견서에서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그는 의견서에서 "죽일 의도도 전혀 없었고 살인 계획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지만 제가 준 약물 때문"이라며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꼭 드리고 싶다"고 적었다.

또 사망한 피해자에게 건넨 알약은 생존 피해자에게 준 3개 분량보다 조금 더 많았던 것 같다며 "4개인지 몇 개인지 모르는데 그 정도 분량으로는 사람이 죽을지는 생각도 전혀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죽일 의도도 전혀 없었고, 죽일 계획도 하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자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성추행을 멈추게 하거나 피해자들을 재우기 위해 약물을 건넸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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