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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법 개정론’ 번진 교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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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법 개정론’ 번진 교권침해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교원단체와 교사들이 ‘아동학대 관련 3법’을 개정해 달라며 거리로 나선다.

정당한 생활 지도나 교육 활동에서 교사의 말과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들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 명확히 해달라”14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5일 국회 본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3개 교원단체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아동학대 3법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정서 학대의 개념이 모호해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실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서 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선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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