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홍기원, '檢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홍 의원은 "성폭력,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자는 스스로 지킬 힘이 약하고 피해자 진술이나 미묘한 정황 파악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접근에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금융투자 사기 같은 민생 범죄는 신속한 대응이 곧 피해자 보호"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진정한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원내 TF(태스크포스)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은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만을 남겨뒀다.
반면 홍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처리 시한이 촉박한 사건 등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동시에 이들 범죄는 검사에게 모두 송치하도록 했다.
보완수사 중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담당 검사의 임의적 수사를 방지하는 한편 별건 수사도 함께 금지했다.
홍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법안의 처리 시점에 대해선 "전당대회 전이냐 후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충분히 숙의가 되고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 발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홍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모경종·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12
+1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