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 다룰 의총 앞두고 서영교, “보완수사권은 폐지로 정리…檢이 김학의 사건 보완수사로 묻은 게 얼마전”

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재차 “보완수사권은 폐지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법에 보완수사권은 들어있지 않다.
보완수사권은 정리가 된 것”이라며 “검사의 수사는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범죄자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충분히 (형사소송법 법안에) 녹여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례를 거론하며 “(당시) 경찰이 영상까지 다 가지고 기소의견으로 올렸다”며 “그런데 그걸 검사가 보완수사 과정에서 다 덮어버린 것이다.
이런 일이 바로 얼마 전까지 있었다”고 말했다.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도 “장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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