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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 의심’ 주점 종업원에 술병 휘두른 40대 처벌
강원도민일보
남편이 주점 종업원과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해 양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춘천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B씨의 머리를 양주병 등으로 내리치는 등의 방식으로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남편과 주점 종업원인 B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해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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