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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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 성추행한 이장 "연인 사이" 주장...홈캠은 알고 있다
머니투데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80대 치매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연인 사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70대 이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전날 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경남 고성 한 마을 이장이었던 지난해 5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80대 여성 B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치매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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