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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기저귀 갈며 키운 새아빠"…'연락두절 전남편'이 친양자 입양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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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이혼 후 태어난 아이가 전 남편의 자녀로 등록된 상황에서, 현재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지만 친부와 연락이 끊겨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을 현재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지만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올해 7살이 된 예쁜 딸을 키우고 있다"며 "아이가 태어나기 전 술과 게임에 빠져 지내던 전 남편과 이혼했고, 이혼 절차를 밟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됐지만 함께 살 수 없어 이혼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 후 300일이 지나기 전에 아이를 낳아 민법상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의 자녀로 등록할 수밖에 없었다"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유전자 검사와 서류 문제로 딱 한 번 만난 것이 마지막이었다. 그 후 전 남편은 단 한 번도 아이를 보러 오지 않았고 양육비도 단 1원도 보내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동안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남편은 아이가 갓난아기 때부터 밤잠을 설쳐가며 기저귀를 갈아주고 친자식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키워줬다"며 "아이도 지금 남편을 친아빠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내년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아이는 김 씨이고 남편은 윤 씨라 성이 다르다"며 "혹시 학교에서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고맙게도 남편이 먼저 친양자 입양을 하자고 했지만 아무리 수소문해도 전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양자 입양은 친부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연락 두절인 전 남편 때문에 재판에서 기각될까 매일 밤 잠을 설친다"며 "저희 세 식구가 무사히 진짜 가족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친양자 입양은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친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양육과 면접교섭,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법원이 친부의 동의 없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보여주는 통장 거래 내역, 친부와 연락이 끊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통화 기록, 현재 새아버지와 아이가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진·동영상, 탄원서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며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아이는 별도의 성·본 변경 절차 없이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친부와의 법적 관계는 종료된다. 다만 입양 전 발생한 미지급 양육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e1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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