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젖먹이딸 똥기저귀 갈며 키운 새아빠, 친부 동의 없이 입양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젖먹이 아기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이 잠적한 전 남편 때문에 아이를 새아빠 호적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연락이 안 되는 전남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올해 7살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A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전남편과 이혼했다.
이혼 절차를 밟으며 임신 사실을 알게 됐지만 매일 게임과 술에 빠져 지내던 전남편과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어 이혼을 결정했다.
이혼 후 6개월이 됐을 무렵 딸이 태어났고, 이혼 후 300일 이내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하는 법적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남편의 호적에 아이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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