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ONP 요약
정치인 김건희가 뇌물과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 아래 법원에서는 무죄였지만 대법원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면서 다시 심리하고 있다. 24일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고 모두가 보도록 생중계하기로 했다.
진보 성향:적극적 범행 주도 — 대법원이 '김건희가 범행을 지배'한다는 새로운 논리를 인정함으로써 기존 무죄 판결의 한계를 드러냈다.
중도 성향:이례적 신중 재검토 — 대법원이 선고 직전까지 모든 법적 요소를 재검토하는 것은 하급심 판결이 갈렸을 때 당연한 절차이며, 생중계는 투명성 강화의 신호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 등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과 2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피고인(권 의원) 점심-큰 거 한 장 support(서포트·지원)’이라고 쓰인 내용과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발송한 메시지 등이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권 의원 측은 공소사실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닌데다 특검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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