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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계획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2심 시작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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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원래 국무회의를 계획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먼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했고,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 국무회의가 필요 없다'고 답했다"며 "그런데도 한 전 총리의 계속된 건의에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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