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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41명 촬영했는데…충북 전 장학관 징역형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화장실 몰카' 41명 촬영했는데…충북 전 장학관 징역형 집행유예

ONP 요약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휴대전화를 끊고 4년간 숨어 지낸 전 의령군수가 검찰에 의해 최근에 발견되어 잡혔다. 검찰은 여행 기록과 한의원 방문 정보 같은 단서들을 모아 그의 위치를 추적해 검거했다.

진보 성향:법치 복원 — 도피범 적발은 법 앞의 평등을 지키고 사법 체계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필수 조치다.

공용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십 명을 불법 촬영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장학관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조 부장판사는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3명 가운데 2명은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수차례 탄원하고 있다"며 "나머지 피해자 38명은 자신이 불법 촬영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호관찰소 조사에서 재범 위험성이 다소 낮게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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