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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 거부해 도주하면 檢 수사권 없이 어찌 잡나”

국제신문(부산) - 전체기사

- 공소청법엔 수사관 지위 애매해- 업무 차질 불가피 입법보완 필요검찰청 폐지를 두 달여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권 논란(국제신문 지난 8일 자 2면 등 보도)에 이어 징역형 기피자 검거 같은 ‘형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다.

공소청법에 검찰 지위로 조사를 수행하는 직원의 실무 권한을 제대로 규정하지 않은 데다 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때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확보가 단절되면서 업무 수행 차질이 우려된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검찰청법 등을 토대로 수사·기소뿐만 아니라 형집행 업무까지 수행한다.

형집행은 법원이 확정한 형벌을 국가가 실제로 실행하는 절차로, 검찰은 그간 징역·금고형 등을 회피하거나 고액의 벌금을 미납한 사건 등을 해결하고자 대상자 탐문, 개인정보 추적, 민형사 사건기록 확보, 재산 조회 등을 벌여 왔다.

이런 활동은 ‘재판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형사소송법 477조 5항 등이 근간이 되며,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 수집·보전하는 ‘수사’와 사실상 본질이 다르지 않다.예컨대 경남 창원지검은 올해 상반기에만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을 선고받고도 도피하거나 불법 체류한 51명을 직접 검거했다.

휴대전화 없이 4년간 도주 행각을 일삼은 전 의령군수가 대표적이다.

그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선거비용 등을 명목으로 지인 등에게 빌린 4억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2022년 9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요양급여 내역 조회를 통해 그가 최근 도내 한 한의원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 주변 잠복을 통해 지난달 16일 붙잡았다.또 검찰은 이 기간 고액·다수 연루·시효 임박 등 모두 354건(13억 원)의 벌금형을 집행했다.

구체적으로 3500만 원의 벌금을 미납한 폭력 성향의 전과 40범을 지명수배, 차량 체납처분, 피해자 탐문 등을 거쳐 검거했고 체납액 전액을 거둬들였다.

이와 함께 2020년 음란물을 유포한 30대 남성을 상대로 범죄 수익금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그 돈이 그의 여자친구 명의 계좌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포착,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해 518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추징형 사건 4건(2억6000여만 원)을 완료하기도 했다.문제는 수사·기소 기능을 나누는 공소청법에는 검사에게 재판 집행의 지휘·감독 권한은 부여하고도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사법경찰관리)의 법적 지위는 규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여기에다 현재 논의가 뜨거운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때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확보가 제한되면 형집행 단계에서의 조사 역량도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형집행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축적된 노하우를 계속 활용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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