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쪼개기 후원' 김성태는 유죄, 이화영은 무죄... 판결 왜 갈렸나

ONP 요약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쌍방울 직원 명의로 나누어 기부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동일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판결이 엇갈렸다.
진보 성향: 법원이 인정한 범행의 대상과 직접 관여 증거의 유무에 따라 같은 사건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판결의 논리적 일관성을 설명.
보수 성향: 같은 재판부가 같은 사건의 공동 피고인에게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을 강조하며 판결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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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서면으로 요청한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반면 같은 사건으로 함께 기소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달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한마디로 같은 사건, 같은 재판부, 공동 피고인인데 결과는 엇갈렸다. 왜 차이가 발생했을까?
겉으로 보면 같은 재판부에 의해 나온 서로 모순되는 판결처럼 보인다. 하지만 재판 과정을 따라가 보면 법원이 판단한 대상 자체가 달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인정한 것은 김 전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였다. 반면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이화영-김성태 공모'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이 결과의 차이를 만든 것이다.
유죄 이유... 김성태, '불법 후원' 인정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선 등에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이유는 단순하다. 김 전 회장이 자신의 돈으로 여러 사람 명의를 이용해 이재명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했고, 법정 한도를 넘겼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쌍방울 직원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법정한도를 초과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비춰봐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후원회에 8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자신과 쌍방울그룹 임원 등 지인 12명 명의로 이재명 당시 후보 후원회에 총 9000만 원을 나눠 기부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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