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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에 ‘쪼개기 후원’ 김성태, 1심서 벌금 500만 원…‘공범’ 이화영 국참 재판서 ‘무죄’ 2주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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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등 일부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3일 벌금형이 선고됐다.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약 2주만에 같은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된 것.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쌍방울 직원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서 법정한도를 초과한 정치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그 액수도 적지 않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로 비춰봐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보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피고인(김 전 회장)의 강압에 의해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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