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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김성태 유죄·이화영 무죄…'물증'에 갈린 쪼개기 후원 향방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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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쌍방울 직원 명의로 나누어 기부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동일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판결이 엇갈렸다.
진보 성향: 법원이 인정한 범행의 대상과 직접 관여 증거의 유무에 따라 같은 사건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판결의 논리적 일관성을 설명.
보수 성향: 같은 재판부가 같은 사건의 공동 피고인에게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을 강조하며 판결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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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지난달 2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 적시된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선 등에 '쪼개기' 방식으로 거액을 후원한 혐의를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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