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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검토…현장현실 외면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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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 교육감은 10일 입장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지 않더라도 향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편입, 고교무상교육 국고 미부담 등으로 인해 4조5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이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재정분권 추진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3으로 조정되면 지방교육재정은 추가로 4조3000억원이 더 줄어 총 8조8000억원의 재정 결손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교육재정은 이중·삼중의 압박을 받고 있는 반면 유보통합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느린학습자 및 특수교육 등 학생 맞춤형 교육수요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시·도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오던 급식비 부담금 등 비법정전입금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 주체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교부금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걸맞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이날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허물고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감들은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뀐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그해 국가 재정 형편이라는 변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을 재정 논리의 하위 항목으로 전락시키고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학생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심화시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 자체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며 "우리는 이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부율 20.79%는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지금은 교육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공교육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교육청 곳간이 넘친다'는 재정당국의 주장도 전면 반박했다.

이들은 "시·도교육청 적립기금은 4년만에 85.9% 감소해 21조4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급감했다"며 "여기에 담배소비세 일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고교 무상교육 부담 전가, 재정분권의 여파까지 더해지면 내년 이후 매년 최대 8조8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사라질 전망이다. 당장 2027년부터 부채를 발행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이 한두 곳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유아, 학교 밖 청소년, 고등·평생교육까지 책임 범위를 넓히려면 그 책임을 누가, 어떤 권한과 재정, 제도로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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