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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30% 확대"…복기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대전일보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충남아산갑)이 연봉 4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30%로 높이고 연간 공제한도를 1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이날 복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전용기·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촉구했다.복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연봉 4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공제율은 현행 17%에서 30%로 높이고 연봉 4000-6000만 원 구간을 신설해 25%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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