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31% 방값으로 쓰는 청년들... "세액 공제 등 주거대책 마련해야"

최근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년 82.6%가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31%를 월세와 같은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무주택 청년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을 비롯해 전용기 의원,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신속한 세제개편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월세 세액공제 확대)'을 발의했다.
복기왕 의원은 "소득 하위 가구 중 20~~30대 비중은 지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며 "벌이는 주는데 최저 임금의 31%를 고스란히 방값으로 뺏기는 이 참혹한 이중고를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국회가 최우선으로 풀어야 할 민생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 정책의 초점을 청년 주거복지로 대전환하는 게 시급해 오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다"고 밝혔다.
대학생위원회(아래 위원회)도 "현재 대학가 주변은 월세와 관리비를 합쳐 매달 1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원룸들이 즐비하다"며 "아르바이트 소득과 청년 임금으로는 이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다. 매달 월세를 내고 나면 식비와 교통비는 물론, 미래를 위한 자기계발 비용부터 줄여야 하고 학업을 위해 더 많은 시간 노동에 뛰어들어야 하는 악순환에 처해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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