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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6년 반 걸렸다”…‘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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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치 색이 강한 뉴스 사이트에서 정부 고위 공무원에 대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주장들을 기사로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것이다. 야당에서 신고한 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 보냈다.

진보 성향:극우 매체의 악의적 공격 — 검증되지 않은 혐의를 퍼뜨려 공직자를 공격하는 정치적 행위로 규정

중도 성향:미확인 정보의 법적 책임 — 언론의 자유와 개인 명예 보호 사이의 법적 경계선을 다룬 사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씨가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허위사실이 유포된 지 6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이날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도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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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인터넷 매체 발행인, 청와대 공무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13건 · 10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한미일보 발행인이 청와대 제1부속실장 대상 불륜·국고 남용·간첩 의혹 등 보도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16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여 수사 시작
  • 경찰이 5월 26일 불구속 송치, 최근 언론에 공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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