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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이동재 명예훼손 1심 벌금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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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이동재 명예훼손 1심 벌금 2000만 원

ONP 요약

정치 색이 강한 뉴스 사이트에서 정부 고위 공무원에 대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주장들을 기사로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것이다. 야당에서 신고한 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 보냈다.

진보 성향:극우 매체의 악의적 공격 — 검증되지 않은 혐의를 퍼뜨려 공직자를 공격하는 정치적 행위로 규정

중도 성향:미확인 정보의 법적 책임 — 언론의 자유와 개인 명예 보호 사이의 법적 경계선을 다룬 사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총수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허위임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판단했다.

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총수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방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의견 아닌 사실 적시"... 법원, 공소사실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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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인터넷 매체 발행인, 청와대 공무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14건 · 11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한미일보 발행인이 청와대 제1부속실장 대상 불륜·국고 남용·간첩 의혹 등 보도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16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여 수사 시작
  • 경찰이 5월 26일 불구속 송치, 최근 언론에 공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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