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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1심서 벌금 2천만원

노컷뉴스

ONP 요약

정치 색이 강한 뉴스 사이트에서 정부 고위 공무원에 대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주장들을 기사로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것이다. 야당에서 신고한 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 보냈다.

진보 성향:극우 매체의 악의적 공격 — 검증되지 않은 혐의를 퍼뜨려 공직자를 공격하는 정치적 행위로 규정

중도 성향:미확인 정보의 법적 책임 — 언론의 자유와 개인 명예 보호 사이의 법적 경계선을 다룬 사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뵈이다'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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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인터넷 매체 발행인, 청와대 공무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14건 · 11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한미일보 발행인이 청와대 제1부속실장 대상 불륜·국고 남용·간첩 의혹 등 보도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16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여 수사 시작
  • 경찰이 5월 26일 불구속 송치, 최근 언론에 공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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