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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어준, 이동재 명예훼손 인정 벌금 2000만 원 선고, 입장묻자 묵묵부답

미디어오늘

ONP 요약

정치 색이 강한 뉴스 사이트에서 정부 고위 공무원에 대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주장들을 기사로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것이다. 야당에서 신고한 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 보냈다.

진보 성향:극우 매체의 악의적 공격 — 검증되지 않은 혐의를 퍼뜨려 공직자를 공격하는 정치적 행위로 규정

중도 성향:미확인 정보의 법적 책임 — 언론의 자유와 개인 명예 보호 사이의 법적 경계선을 다룬 사건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공보판사는 14일 미디어오늘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가 이날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1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공보판사는 전했다.JTBC 등은 이날 재판부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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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인터넷 매체 발행인, 청와대 공무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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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한미일보 발행인이 청와대 제1부속실장 대상 불륜·국고 남용·간첩 의혹 등 보도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16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여 수사 시작
  • 경찰이 5월 26일 불구속 송치, 최근 언론에 공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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