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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허위 사실 반복, 죄질 불량”

세계일보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허위 사실 반복, 죄질 불량”

ONP 요약

정치 색이 강한 뉴스 사이트에서 정부 고위 공무원에 대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주장들을 기사로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것이다. 야당에서 신고한 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 보냈다.

진보 성향:극우 매체의 악의적 공격 — 검증되지 않은 혐의를 퍼뜨려 공직자를 공격하는 정치적 행위로 규정

중도 성향:미확인 정보의 법적 책임 — 언론의 자유와 개인 명예 보호 사이의 법적 경계선을 다룬 사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김씨는 허위 사실을 반복 적시했고 여론을 형성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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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인터넷 매체 발행인, 청와대 공무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14건 · 11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한미일보 발행인이 청와대 제1부속실장 대상 불륜·국고 남용·간첩 의혹 등 보도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16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여 수사 시작
  • 경찰이 5월 26일 불구속 송치, 최근 언론에 공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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