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아동 성폭행' 10대, 징역 6년 선고되자…"XX하네" 욕설
머니투데이
조회 0
AI 통합 요약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 후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이는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연예인으로서 처음 적용된 사례가 되었다.
SNS(소셜미디어)로 13세 미만 아동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1월 5~6일 SNS에서 13세 미만 아동인 B양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 특정 장소로 유인한 뒤 경기 의정부시 자신의 주거지와 숙박업소 등에서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50건 · 7개 매체진보 성향 14%중도 성향 29%보수 성향 57%
1개 매체2개 매체4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