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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몸에 시너 뿌리고 불 붙인 70대…1심서 징역 16년 선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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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 후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이는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연예인으로서 처음 적용된 사례가 되었다.
부부싸움 끝에 아내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피고인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다만 검찰이 구형했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의 우려나 사정이 없다”며 기각했다.피고인은 지난해 자택 거실에서 아내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보관 중이던 시너를 아내에게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아내는 이로 인해 신체 전반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왔지만, 이후 전신성 패혈증으로 숨졌다.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죽는 날까지 피해자인 아내에게 용서를 빌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용서를 빈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살해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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