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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시하지 마"…흉기로 지인 마구 찌른 70대, 징역 6년→8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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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약물을 이용한 범행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이 법원 재판에서 최근 추가된 3명에 대한 신체상해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은 피해자들과 만났으나 약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재범을 우려해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도 기각을 요청했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지인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고 한 7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원심판결(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8시50분쯤 대전 서구 주거지에서 60대 지인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흉기로 그의 배, 가슴 등을 12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알고 지냈으나 술만 마시면 자주 다투던 사이였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주변에 험담을 퍼뜨려 왔다고 생각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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