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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지 마" 40년 함께 산 아내 흉기 살해…60대 남편 '중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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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9)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광주 남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아내 B씨(60대)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40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두 사람은 수년 전부터 B씨의 알코올 의존증 등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A씨는 B씨와 시부모 간 갈등 등으로 부부싸움 하던 중 B씨가 자신을 무시하며 욕설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전남 보성군 한 야산에서 음독을 시도했으나 병원으로 이송돼 의식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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