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
중도 성향:법 개정 논란 —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노력
보수 성향:공공안전 위협 — 검찰 권한 축소가 범죄 예방을 약화시킬 위험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법안 처리는 31일 이뤄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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