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나라가 망할 정도"…형소법개정 저지 필버 돌입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안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반대하며, 진보 진영은 검찰 권한 약화에 우려를 표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 반대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약화시켜 정의 실현을 방해한다.
보수 성향:정치적 사익 추구 —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안전을 희생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공소 기각 판결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새롭게 추가됐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시끄러울텐데, 그럴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당연히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31일 오후 4시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론을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로 처리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후에는 패스트트랙 안건의 심사 기한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다만 국회가 31일 자정에 7월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하기로 이날 결정함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이때 자동 중단된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 표결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6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