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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본회의 상정…구자현 사퇴하나

노컷뉴스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

중도 성향:법 개정 논란 —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노력

보수 성향:공공안전 위협 — 검찰 권한 축소가 범죄 예방을 약화시킬 위험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삭제해 검사의 모든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 통과와 함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표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진실은 은폐되고, 형사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반발한 구자현 직무대행이 사퇴를 고심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구 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구 대행 사퇴설은 이전부터 계속 나돌던 상황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삭제해 수사기능을 아예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다음날인 31일쯤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반대토론)로 법안 처리가 일단 멈춘 상태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에 맞서 무제한 토론을 하며 의사 진행을 막는 행위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다수당은 표결을 통해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런 흐름대로라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1일 늦은 오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검찰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해왔지만, 검사의 수사권은 78년 만에 없어지는 수순이다. 그러자 전날 구 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최근 다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대행이 사퇴를 결정할 경우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던 검찰은 한번 더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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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34건 · 19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과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196조가 삭제됐다
  •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 남용’이 추가됐다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9일 통과,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31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전망

관련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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