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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면 가만 안둬” 이웃에게 협박·난동, 70대 징역 3년
동아일보

시민과 이웃을 상대로 협박·난동을 일삼은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협박, 상해,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앙공원에서 시비가 붙은 B(42)씨의 배 부위에 흉기를 가져다 대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올해 5월15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경로당에서 술 취한 상태로 경로당 총무와 말다툼을 벌이다, 그 모습을 촬영하려 한 C(81·여)씨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도 있다.C씨는 손목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는 넘어진 C씨를 향해 “경로당에 오지 마라.
내 눈에 띄면 죽이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의 한 빌라로 자리를 옮겨 위층에 사는 임대인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배전반 스위치를 내려 건물 전체에 정전을 일으킨 뒤, 빌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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