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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저녁에 차 빼줄게" 말에 격분…주차 시비 끝 벽돌 던진 50대 벌금형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자신의 집 담벼락 앞에 주차된 차량이 곧바로 이동하지 않자 벽돌을 던져 파손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8일 오전 6시 17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자신의 주택 담벼락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선루프를 시멘트 벽돌로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해 "당장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소유주가 "저녁에 차를 빼주겠다"고 답하자, 통화를 마친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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