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차명 후원' 김순란 전 대구 북구의원 벌금형
ONP 요약
거리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는 작은 이유로 그 사람을 여럿이서 폭행한 조직폭력배 6명이 법정에서 재판받았다. 판사는 이들이 조직을 떠나고 뉘친 점을 고려해 감옥 대신 3년간 잘못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판결을 내렸다.
중도 성향:법원의 신중한 감형 — 조직을 떠난 점과 반성을 판결의 정당한 근거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판결 설명.
보수 성향:관대한 처벌에 대한 의문 — 눈 마주쳤다는 경미한 이유로 폭행한 사건에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점을 지적.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양금희 전 국회의원 후원회에 가족과 지인 명의로 법정 한도를 넘는 후원금을 낸 김순란 전 대구 북구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순란 전 북구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양금희 국회의원 후원회에 본인 명의로 100만원을 송금하고 A씨에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500만원을 보내도록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이 사용하던 아들 명의 계좌에서도 100만원을 송금했다. 김 전 의원이 2021년 낸 후원금은 모두 700만원이다. 국회의원 후원회 연간 기부 한도인 500만원을 200만원 초과했다.
그는 2022년에도 A씨와 다른 지인에게 각각 500만원을 송금하도록 부탁했다. 김 전 의원은 이들을 통해 양 전 의원 후원회에 모두 10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김 전 의원의 차명 정치자금 기부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연간 기부 한도 규제를 피하려고 가족과 지인 명의를 동원해 범행을 반복했다"며 "2021년 범행은 지방의회 선거 공천 관련 이익과 결부됐다는 강한 의심도 든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특정한 청탁이나 구체적인 이익과 관련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김 전 의원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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