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만명 체납관리단 가동…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
국세청이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세청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 체납을 관리하기 위해 징수체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통합징수 본격 시행을 위해 실행기반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 2월 발의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 절차를 충실히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부처 간 업무협약을 통해 확보한 체납자 정보를 바탕으로 실태확인을 실시해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또한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해 전담 조직과 인력도 확충한다.
국세청은 "흩어져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던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통합징수하여 재정누수를 막고 국가 재정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1만명 체납관리단 운영…130조 체납 체계 확립이와 함께 국세 체납관리단 1만명을 본격 운영해 130조 체납 실태확인 체계도 확립한다. 국세청은 기존에 채용한 500명 이외에 체납관리단 9500명을 추가로 채용해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최근 하반기 1차에서 5500명 채용에서는 20~30대 청년 채용이 4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관리단 채용이 '쉬었음 청년'을 위한 생산적 일자리 확충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2차 채용(4천명)은 오는 10월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초고가주택과 슈퍼카 등 법인자금 사적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적발해 추징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설치한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면밀히 분석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주택 취득과 다주택 중과 재개 후 발생하는 변칙 거래 등 부동산 탈세에 대해 탈루소득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이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세정'에도 적극 나선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이 세부담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전용 세무상담 창구 신설,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등 밀착 지원하는 한편, 지방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고, 매출 10억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연말까지 연장(기존 6월)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 전 분야 혁신도 가속화한다.
AI 챗봇 신고안내, 홈택스 AI 검색, AI 전화상담 등 올해 선보이는 서비스를 시작으로 세무서에 올 필요 없이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재무제표 등 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루혐의가 자동 추출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도 개발한다.
내부적으로는 성과와 전문성이 존중받는 조직을 위해 성과포상금제 운영, 전문직위 호가대, 비생산적 업무 정비를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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