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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법정에서 '여고생 성폭행 목적 살인' 인정
오마이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검찰이 적용한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3부(재판장 이정호)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의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지난 기일 때 의견 표명을 미뤘던, 강간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 "피고인과 협의했다. 강간 등 살인 목적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인정 여부)를 다시 해달라"는 재판장의 요청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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