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도입 10년... 왜 아직도 반쪽짜리 조례에 머물러 있나?"

서울시가 2016년 9월 전국 최초로 노동이사 조례를 제정한 지 올해로 10년이 됐다. 그러나 전국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1268곳 가운데 노동이사가 실제 활동 중인 곳은 88개 기관, 94명에 불과하다. 법이 아닌 조례로 제도가 운영되면서 지역별 편차가 크고, 시의회 정치적 지형에 따라서 한 번의 조례 개정으로 제도 자체가 후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를 먼저 시작한 지방이 오히려 10년째 법적 근거 없이 조례에만 기대 온 셈이다.
이런 상황은 정부 국정과제와도 배치된다. 노동이사제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명시돼 있지만, 취임 1년이 지나도록 이행 속도는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탈퇴를 원칙으로 한 재정경제부 지침에 반발해 양대노총공대위와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 소속 노동이사들이 올해 4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이행 촉구에 대한 요구서를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국가 공공기관의 경우는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으로 뒤늦게 제도가 도입돼 이제 시행 4년차에 접어들었다. 법적 근거는 지방보다 늦게, 그러나 더 명확하게 마련된 셈이다. 다만 기획재정부 경영지침이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탈퇴와 임원추천위원회 참여 배제 등을 규정하면서, 법과 지침 사이의 간극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입 순서와 법적 안정성이 엇갈린 채 10년이 흐른 셈이다.
이 같은 진단은 지난 10일 국가·지방 공공기관 노동이사 22명이 넉 달간의 역량 강화 과정을 마치며 내놓은 것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아래 한노사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향린교회 다목적실에서 '2026 KLSI 노동이사 최고과정' 수료식을 열었다. 서울교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철도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22개 기관 소속 노동이사들이 지난 3월 6일부터 매주 과정에 참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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